페이지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검찰, ‘성추행’ 통일교 목사 징역 10개월 구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도

검찰, ‘성추행’ 통일교 목사 징역 10개월 구형,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도|익명 토론방

검찰, ‘성추행’ 통일교 목사 징역 10개월 구형
박주연, phjmy9757@gmail.com  
등록일: 2015-12-15 오후 12:04:3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고위 목사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박성민 검사는 지난 12월 8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전 서울 동부교구장 겸 강남교회장 조모 목사(58·통일교 본부부 대기발령 중)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구형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이모(48·여)씨가 실명으로 호소문을 게재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통일교 목사 성추행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815, 형사13단독)은 피의자 조 목사가 2014년 5월 9일과 25일 두 차례 여신도 이씨를 성추행하자 이씨가 경찰에 고소, 올해 7월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재판이 진행돼 왔다.

여성 사업가인 이씨는 호소문을 통해 조 목사의 성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대학원 선배 소개로 통일교 외곽단체인 평화대사협의회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통일교강남교회에서 주최한 신입회원 환영식에 갔다가 조 목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그동안 조 목사가 차기 협회장으로 거론되는 등 유능한 목사라는 이유로 사건은폐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뉴스전문 방송사와 종편, 인터넷신문 등 서너 개의 언론사가 이 사건 취재에 나섰지만 보도되지 않고 있어 교회 측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가 조 목사를 필리핀, 네팔 등 외국 선교사로 발령해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을 우려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피의자 조 목사는 이날 최후 진술에게 “나는 죄가 없다”며 끝까지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피해자는 물론 방청객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올해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통일교 한국본부 건물은 시민단체들의 시위로 연일 시끄러웠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조 목사 측 증인으로 나온 통일교 강남교회 성모 부목사의 일본인 부인이 피해자 측 증인 정모씨의 통일교 입교 원서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 논란이 일었다.

조 목사의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한 정씨는 조만간 유경석 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법정 명예훼손에 대한 공식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은 2016년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34호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댓글 3개:

  1. 댓글 달기도 부끄럽다.

    죄 없다. 그렇지 죄 없다.
    구 통일교 지도자는 의식이 모두 죄 없다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죄 있다 해도 죄없다 이다.
    이런 지도부에 식구는 교회에 다니고 있나? 침묵하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있나? 그리고 복 받겠다고 헌금하고 있나?

    답글삭제
  2. 길게 말할 필요도 없지
    이게 똥교의 현주소이고 단면이다.
    떨뵹이 수준을 보면 독한년 수준도 빤히 보이자나?

    답글삭제
  3. 2세가 축복을 받지 않고 사회 여자와 결혼을 한 중앙(한,협)의 간부(국0)가
    장으로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목회자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의 첫번째 전통은 축복가정 즉 하늘부모님의 혈통인데 ...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답글삭제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