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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이제 협회장 이름으로 막가자는 것인가?

김동운 2014.08.28. 10:25 http://cafe.daum.net/W-CARPKorea/Umxh/3958       

 이제 협회장 이름으로 막가자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 통일운동 내부에 우리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추하고 낯부끄러운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모두가 신앙과 양심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며 그나마 명분을 유지하려는 변명이 통용되어 왔다.
 
우리 조직의 최상부에 위치하는 세계기독교유지재단의 명의뿐만 아니라 가당찮은 신대위(양준수외 7명) 명의로 참가정의 현진님과 대표적 원로 선배인 곽정환회장을 집요하게 범법자로 옭아 가려던 만행이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대검찰청 등에서 연이어 기각되는 과정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이들의 빤한 수법을 가소로워 했다.
 
그들은 한국에서 진행되던 여의도 재판과 미국에서 진행되는 UCI 재판에 간접적인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부질없는 일들을 자행하여 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소당한 당자들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시달림과 정신적 고통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보다 큰 문제는 대내외적으로 실추된 통일운동의 정체성과 참부모님의 위신과 권위의 훼손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힘들다.
 
그러나 이제는 여의도 재판도 지난 7월1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원고 측인 재단의 패소로 매듭이 난 상태이다. 또한 미국에서 진행 중인 UCI 소송도 이미 예비판정으로 끝장이 난 상태이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면 더 이상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영적 가치가 소멸되는 무모한 법정싸움은 마무리 되어야 한다.
 
더구나 참어머님께서 작년 초에 이어 금년 7월 1일과 5일 연거푸 국내외의 법정다툼을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천명하시지 않았던가? 이제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실리적으로 보아도 법정 다툼을 할 이유도 명분도 사라졌다.
 
이제 만고에 불필요하고 창피스러운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추태를 거두고 평화와 안식을 되찾아 우리들의 본연의 사명을 위해 매진해야 할 절호의 기회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러나 세상에 어찌 이럴 수도 있단 말인가?
한국과 미국에서의 재판도 향방이 결정된 마당에 거기에다 어머님의 단호하시고 간절한 명령과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과 참부모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협회장의 이름으로 또다시 순리에 역행하는 만행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즉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협회장 유경석) 명의로 지난 2014년 1월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곽정환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율위반(배임, 횡령 등)>혐의로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이것 또한 2014년 8월 1일자로 각하(却下) 처분을 받았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그동안 재단과 신대위 명의로 고발(지방검찰), 항고(고검), 재항고(대검) 과정을 거쳐 이미 혐의 없음의 기각(棄却)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고소인 명의만 바꾸어 악습을 되풀이 하게 되니 당연힌 귀결이다.
 
기각(棄却) ㅡ 심사 청구의 형식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래의 처분을 인정하는 결정.
각하(却下) ㅡ 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위의 참고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협회장이 조금만 현명하고 곧은 심성을 가졌더라면 자신이 전체 식구들을 대신하여 고소한 건은 종전의 기각 판정이 아니라 아예 심리자체를 거절하는 각하 판정을 내린 이유를 알아야 했었다.
 
그런데 무모하게도 또다시 지난 8월 22일자로 고등검찰청에다가 항고 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유경석 협회장과는 서로 아무런 친분관계도 악감정을 가질만한 일말의 이유도 없다. 그러나 유경석 협회장은 이제 그 협회장직에서 즉시 물러나야만 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협회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신앙하는 우리식구들의 최상위 관리조직체이며 협회장은 그 정점에서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참어머님의 단호하신 명령을 거부하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행보는 우리들의 수치이며 모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한국에서 대법원의 여의도 재판의 최종 판결과 미국에서의 UCI 소송의 예비판정으로 더 이상 법정다툼을 지속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실리도 사라진 마당에 순리를 거슬러 역리로 가는 억지는 섭리사에 장애요인이 될 뿐이다. 따라서 판단력으로 보나 양심의 도리로 보나 이미 협회장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지도자는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 내가 추측키로는 그래도 유경석 협회장은 다른 부패하고 세속화된 기존 교권주의적 지도자들 보다는 덜 오염된 2세 지도자로서 더 늦기 전에 거취를 명확히 함으로써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식구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는 선례를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식구님들은 만년 소외된 방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함께 힘을 보태어 하늘이 엄명하신 천일국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당당히 되찾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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