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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7일 목요일

統一家 이제 세상을 향해 비상(飛上)하라. 세계일보! 언제부터 ‘통일교 교권세력’의 시녀가 되었는가? 건물매각해서 원고 재산권 침해 했다고? 3-3

統一家 이제 세상을 향해 비상(飛上)하라. 세계일보! 언제부터 ‘통일교 교권세력’의 시녀가 되었는가? 건물매각해서 원고 재산권 침해 했다고? 3-3


실명 토론방   김용성 2014.07.17. 22:37 http://cafe.daum.net/W-CARPKorea/Umxh/3934     
  

統一家 이제 세상을 향해 비상(飛上)하라. 세계일보! 언제부터 ‘통일교 교권세력’의 시녀가 되었는가? 건물매각해서 원고 재산권 침해 했다고? 3-3
 
1989년 2월 1일 문선명 총재에 의해 창간된 세계일보는 “정통(正統), 정론지(正論紙)이기를 다짐한다”는 창간사를 1면에 거창하게 장식하며 출발했다.
 
 

정통(正統), 정론지(正論紙)로서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할 세계일보2014년 7월11일자에 국민을 대상으로 문선명 총재의 이념과 철학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문선명 총재 가르침의 종지(宗旨- 8대교재교본)까지도 폐기처분한 통일교 교권(敎權)세력추종하는 주장을 거짓을 근거[ ‘통일교 부지’ 판결, 국익과 공익성은 어디에 있나? ]라는 표제를 뽑아 사설란에 올려놨다.
 
정론지(正論紙)를 표방한 언론사로서 21세기 대명천지국민을 대상으로 당당히 거짓을 홍보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의 사명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문선명 총재에 의해 세워진 언론사로서 그 어떤 언론사보다도 세계일보의 사시에 언급된바와 같이 공명정대한 논조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도구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통일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의와 정의 능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이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일보는 2014년 7월11일자 사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세계일보 2014. 7. 11(지방판)일자 사설중에서 (3)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10/20140710005340.html
 
세계일보의 위 사설일부의 내용은 대법원 3부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을 심의함에 있어서 ❶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을것으로 주장했다.
 
세계일보가 주장한 이 관점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세계일보의 제 ❶항에 대한 비판은 본인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언급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중심하고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세계일보가 주장하듯이 각급법원판결을 내림에 있어 고민을 거듭한 흔적전혀없다.
 
제 1심 지방법원, 제 2심 고등법원 공히 소송깜도 안되는 송사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판결문을 공간 제약상 이곳에 장황하게 모두 언급하지는 않겠다. 원고인 통일교재단이 피고에게 문제제기한 사항은 약 15개다. 그 15개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어미(語尾)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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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판결문: 파랑색: 통일교 재단 주장, 빨간색: 고등법원 판결결과]
  
①.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본계약(20/54쪽).
~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②. UCI로의 주식이전에 대하여 (17/54쪽)
~ 2006.4.24.뉴욕에서 문선명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26/54쪽 .
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③. 무권 대표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21/54쪽)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7/54쪽)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④.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27/54쪽).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4/54쪽) 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⑤. 대표권 남용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34/54쪽).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5/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⑥.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35/54쪽).
~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5/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⑦.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35/54).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3/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⑧. 탈법행위에 해당하며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43/54쪽).
~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4/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⑨. 공익인법을 준용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44/54 쪽).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5/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⑩.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최종계약 (45/54쪽).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6/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⑪. 이 사건 기본계약에 대한 추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최후계약 (46/54쪽).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6/54).서울 고등법원제 12 민사부
 
⑫.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46/54쪽).
~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8/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⑬. 이 사건 최종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 하여.(48/54쪽).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9/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⑭. 신탁의 해지 주장에 대하여 (49/54쪽).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51/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⑮.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51/54쪽)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51/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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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정도의 독해력만 갖고 있다면 위의 고등법원판결문을 보고 법원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 고민했다흔적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쟁점사안에 대해 거의~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
 
대법원 3부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등법원,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참으로 처절하다. 삼심 모두 ‘기각’처리다.
 
대법원확정판결문’원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가 전부다. 단 10글자다.
 
시간상으로는 10초도 안걸렸을 것이다. 3심모두~ 살펴 볼 필요없이’ 기각처리 했다. 이 상황을 세계일보사설을 통해 ‘고민을 반복 했을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렇다면 지방법원,등법원,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왜 이렇게 일관되게 ‘기각처리’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판례가 나왔을까? 거기에는 그럴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2심 고등법원이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이유로기각처리’했다는 사실그 동안 통일교재단주장한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통일교신도들은 정확히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 실증적인 사례를 세계일보 사설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세계일보 2014. 7. 11(지방판)일자 사설중에서 (4)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10/20140710005340.html
 
세계일보의 위 사설일부의 내용은 대법원 3부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을 심의함에 있어서 ❷ 피고건물매각을 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주장이다. 이 주장이 사실일까? 아니다. 세계일보의 이 주장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에 있어 수년여 동안통일교교권세력’(통일교재단)들의 일관된 주장은 당시 문 현진 천주평화연합(UPF)회장이 추진한 ‘여의도 성지 파크원 프로잭트’ 계획에 의해서 세워질 ‘건물’에 대한 처리방식이 ‘임대방식’이 아니라 ‘매각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
 
1. 통일교지도부의 [여의도 성지 파크원 프로잭트] 파괴 전략 - ‘건물 매각방식’
 
통일교지도부의 일관된 주장은 현진님측이 여의도 지상권을 임대방식이 아니라 매각방식으로 처리한것이 하늘을 속이고 문선명 총재를 속이고 통일교 신도들을 속인 사기극이라는 것이 그 들 주장핵심이었다.
 
통일교 99.9%의 신도들도 마찬가지였다. 현 통일교지도부와 거짓 선동꾼들의 주장에 세뇌되어 무책임하게 당시 문 현진 천주평화연합(UPF)회장이 여의도 성지 지상권임대방식으로 하지 않고 매각방식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하늘을 속이고 문선명 총재를 속이고 통일교 신도들을 속인 사기극이라고 3년여 동안 집요하게 외쳐왔다.
 
통일교지도부를 통해서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주장해온 여의도 성지 파크원 프로잭트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통일교지도부통일교재단, 거짓정보에 세뇌되어 통일가 파괴에 전사(戰士)역할을 한 거짓선동꾼들의 핵심적인 주장사례들을 원문 그대로 가감 없이 인용하여 소개한다.
 
첫째, 당시 문국진 이사장과 재단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안호열 통일교 대외협력실장2011년 1월 월간조선에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자.
 
스카이랜이나 곽정환 전 이사장이나 파크원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땀으로 만들어 낸 우리 땅인데 왜 재단이나 신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팔려 나가는 것만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둘째, 이에 대해 당시 통일그룹 기획조정실장안진선 부사장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Y22가 우리를 기망 (欺罔)하고 통일교재단의 가장 중요한 재산의 가치를 상실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72개 층, 56개 층 등 2개 동을 짓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Y22가 이를 임대 개발한다고 한 사실만 믿고 있었죠. 근데 최근 언론을 통해 이 건물 2개 동이 맥커리와 미래에셋 등 업체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 겁니다.
 
시행사는 땅 주인인 우리에겐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신도들의 항의가 이어졌고요. 사실 파크원 부지는 신도들에게는 ‘여의도 성지 (聖地)’로 불릴 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서울의 중심지에 세계본부를 짓고자 신도들의 피와 땀을 모아서 구입한 곳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일언반구도 없이 건물을 수천억 원에 매각한다고 하고,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겨우 알게 됐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와 Y22 간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다고 봅니다.
     
            자료출처:월간조선 2011년 1월호 심층취재에서 발췌 -서울 여의도 통일주차장 부지 법정 분쟁
 
셋째, 3년여 동안 현진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신대위의 공식 발표문을 들어보자
 
[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상권을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맥퀴리 증권등에 매각한다니 우리 통일교인들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반 통일교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세상사람들이나 우리 통일가도 모두 여의도 성지에 세계 선교본부를 지을 것이라고 수십년 동안 이슈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의도 파크원 기공식날 2007년 4월14일 곽정환 전 이사장은 브리핑을 통해 세계선교본부를 짓겠다고 통일교지도자와 신도들 앞에서 보고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선교본부는 어디가고 우리 통일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미래에셋증권 맥퀴리 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생명 등에 지상권과 건물이 팔려 나간다니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자료출처: http://cafe.daum.net/tongilgyoyeouidoSJ/brxK/7 .2011.1.12. [신대위 공식발표]
 
넷째, 다음은 통일교 재단측의 3년여 동안의 일관된 주장을 소개한다.
 
[통일가의 지도자, 식구 여러분.]
 
[곽 회장은 참부모님께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재단에도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재단은 여의도 세계본부 개발의 본질과 진실을 강조하며 매각하지 말 것을 Y22와 곽 회장 측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은 이러한 진실을 덮은 채 손해배상 운운하면서 식구님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를 저버리고 건물을 매각하지 말라는 재단의 만류를 무시한 채 매각절차를 강행한 Y22가 소송의 빌미를 먼저 제공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Y22는 재단보다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오히려 수천억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의 금액을 공공연한 사실인 마냥 퍼트리며 재단의 항소의지를 원천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기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트리는 것일까요.]  
 
             2011 년  8 월  22 일 통일교  유지재단  사무총장  홍  선  표
 
                                        자료출처;http://cafe.daum.net/tongilgyoyeouidoSJ/mWK1/707
 
다음은 통일교지도부통일교재단의 거짓정보에 놀아난 거짓선동꾼들의 일관된 주장을 안내한다. 이런 내용들이 통일교내에 3년여 동안 끊임없이 주장되어 결국 신도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울며, 불며 곽그룹 일가들이 통일가 공적자산을 찬탈하여 평생 호의호식하려 음모를 꾸민다고 3년여 동안 분노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곽그룹이 참부모님의 허가도 없이 여의도성지의 개발프로젝트인 " 파크원 프로젝트"의 지상권을 국내외의 두개의 증권회사에 1조7000억에 매각 할려고 한데 있습니다.
자료출처: http://cafe.daum.net/tongilgyoyeouidoSJ/fg5R/7395. 2013.10.21 
 
통일교지도부 통일교재단지상권 매각를 반대한다는 시위현장 화보를 안내한다. 손들어 휘두른 그 손들, 그 들의 무책임한 외침이 그 들의 심판의 기준이 되리라. 역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들이 행한 만큼 갚을 것이다.

 


 
 

 
 
 
 
 
 
 
 
 
 
 
 
 
 
 
통일교교권세력들과 거짓선동꾼들이 3년여 동안 집요하게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 여의도 성지 파크원 지상권 건물은 매각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집약된다.
 
통일교교권세력들 그리고 거짓선동꾼들은 3년여 동안 이 주장들을 온라인 상으로, 문건으로 전국의 통일교신도들에게 무차별 배포하였고 그로 인해 몰지각한 전국의 통일교신도들문 현진회장과 곽정환 회장에게 증오와 미움, 사탄, 탕자로 너도 나도 앞 다퉈 매도하므로서 [여의도 성지 파크원 프로잭트]계획을 파괴하는데 전력투구 해왔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원고인 통일교재단소송에 대하여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간단 명료한 문장하나로 기각판결을 내렸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이유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맺은 계약서상에 기록된 3줄의 문장 때문이다. 아래에 소개한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맺은 계약서상에 기록된 3줄의 문장내용은‘피고가 건물및 기타 부가물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원고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포함한 이 사건토지의 건물및 기타 부가물에 대한 매각, 이전 및 사용권에 대한 처분등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내용에 통일교 교권세력이 도장을 찍어 합의 해놓고 온갖 잡설로 변명해 오다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게 속된 표현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결국 패소하게 된것이다.
 
놀라운 것은 통일교 교권세력이 자기들도 알고 있는 ‘계약서상의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까지도 통일교신도들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통일교 교권세력이 명백히 통일교신도들을 속여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현재도 속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세계일보‘건물 매각을 추진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라고 주장한 것새빨간 거짓말이다. 건물을 매각한다고 해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할 일이 전혀 없다. 손해가 있다면 과연 통일교재단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겠는가?
 
과연 2014년 현재 통일교신도들이 ‘계약서상의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통일교 신도들이 과연 몇 %나 될까? 나는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본다.
 
정론지를 표방한 세계일보가 얼마나 통일교신도들을 무시했으면 감히 21세기 대명천지에 한국 3심법원깨끗하게 결론 내린 판결비웃기라도 한듯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통일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건물 매각을 추진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과연 세계일보 책임자‘계약서상의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세계일보 책임자가 과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노출된 핵심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김효률씨, 황선조씨, 주동문씨, 양창식씨 다 법원에 다녀 갔지 않은가?
 
세계일보 책임자‘계약서상의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언론사의 이름으로 저런 거짓을 자신있게 당당히 주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까지도 통일교신도들 대부분‘계약서상의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자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일보자신있게 거짓말한 것이다.
 
세계일보 사설내용통일교 교권세력들은 통일교신도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진실에 청맹과니가 된 통일교 신도들은 이후 앵무새처럼 주장할 것이다.
 
‘건물 매각을 추진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라고 말이다. 21세기에 비극이 따로 없다고 본다. 세계일보! 언제부터 ‘통일교 교권세력’에게 양심을 팔고 거짓의 홍위병이 되었는가?
 
세계일보가 거짓을 자양분 삼아 명맥유지해 간다면 이는 젊음과 쾌락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들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지 않다고 말 할수 있는가? 그러므로 세계일보는 본연의 귄위와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일보에 둥지를 틀고 있는 거짓실체들을 과감히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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