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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3일 화요일

Re:Re: 청평비리가 개인비리?

Re:Re: 청평비리가 개인비리?


2014.06.03. 16:45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4069       

개인비리란?
예를 들어 회사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 회사 몰래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개인비리이다. 이런 비리는 회사 사장이 저지를 수도 있고, 말단 경리가 저지를 수도 있다.


나는 청평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식구님의 주장처럼 개인비리인가, 아니면 통일교 전체에 해당되는 집단적 범죄인가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그러나 만약 청평에 제기된 의혹이 설령 사실이라면, 이것을 통일교와 관계없는 개인비리 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통일교는 피해자의 입장에 놓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이런 개인의 비리를 저지르는데 관여하여 도움을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비리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개인비리가 아닌 조직적 비리이자 집단적 범죄가 되는 것이다.


청평을 통일교 전체의 사건으로 몰고가지 말라고 하는 어떤 식구님의 주장은 현재 통일교가 현재까지 제기된 청평의 비리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 할때 설득력을 가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 교단지도부는 어느 누구하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야말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교단의 행위는 추가적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범죄행위에 있어서 범죄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모르고 했느냐는 것은 법리적용에 큰 차이가 있다. 모르고 한 것은 단순히 과실이지만, 알고도 하면 그것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의도적 범죄인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에 해당되는가? 만약 이것이 차후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교단의 재산을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은 배임에 해당되고, 이와같은 비리가 일어나는 일에 협조한 사람들은 횡령과 범죄공모에 해당된다. 말하자면 줄줄이 잡혀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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