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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31일 토요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주** 김**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죄 선고공판 방청스케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주** 김**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죄 선고공판 방청스케치-20130830 

 2013.08.31. 01:05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102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이유설명을 기억나는 대로 대충 요지를 적는다.
 
업무상 배임죄의 법률요건에 따라 재판부는 판단한다.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는 WTA 운영규정에 임무위반했다고 인정된다.
TAI에 동의를 얻지 못한 임무위반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된다.
임무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
기소자체가 대여금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되었다기소한 대로 판단한다.
대여 당시에 자금규모에 비추어 보면 *교회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이 전혀 없다.
대여 당시에 이미 *교회는 10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시점을 지나서는 평균 20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교회가 이 자금을 받아서 다른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단순히 기본적인 자금보유고를 재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자금을 대여받았다.
대여가 유효하고, 대여약정이 유효하고, 대여약정에 따른 반환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실재로 WTA가 가압류하니까, 가압류 한 이후에 연6%이자까지 공탁을 했고, 추가로 소송을 해서 판결 받은 금액도 다 공탁을 해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달라고 했을 때 즉시 주지 않았느냐
당장 회수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상당과 운용이익에 관한 손해가 발생했느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기소자체가 그걸 손해로 기소하지 않았다.
대여금 자체에 대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피고인이 임무위배를 했지만 손해발생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거기에 공모내지 가담했다고 기소가 되었다.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도 없이 김**피고인도 그 판단에 따라 감안을 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들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에 적용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위법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법률위반 행위를 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로 실질적인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범죄구성요건에 미비하면 무죄이다
 
퀘스쳔이다.
오직 형법만을 다루는 전문가가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되게 하려는 공소장에 대법원판례의 기초적인 상식인 원고의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기소했을 리가 없을 텐데(??????)
 
'당장 회수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상당과 운용이익에 관한 손해가 발생했느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기소자체가 그걸 손해로 기소하지 않았다'
 
위법한 송금으로 인하여 WTA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가.
회사자금의 90%에 육박하는 자금이 느닷없이 빠져나가 경영자체가 어려워 직원전체 55명중에 50명이나 해고되어 해고된 분들이 경제적으로 피말리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피해를 입었다.
대한민국에 획기적인 항공기술발전에 공헌하려는 애국의 환고향선물을 망치게 만들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경제손실과 국가항공기술발전을 방해하게 되었다.
WTA는 경영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미국보잉사와의 항공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었고 167만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주는 손해를 보았다.
결국은 J프로젝트?도 망치게 되었고, S헬기사업?도 망치게 되어, 이미 수천억원이 투자된 WTA가 식물회사로 전락하게 되어, 엄청난 경제손실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국가항공기술발전에 손해를 당하게 되었다.

 
가장 큰 이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 원고가 고소장에 빼먹었을 리도 없을 것인데(??????)
공소장에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의아하다.   
법률지식에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방청소감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참아버님께서 이룩하신 30여년 미국의 인적기반이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발전의 애국을 위해 하나도 공헌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영계에 계신 참아버님께 피고인들은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방청기억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01:47 new
법정에서 박수친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02:26 new
제도 위에 올라가 날아다니는 용님은 더 높이 날아올라 다니시옵소서.
떨어질 때 높이 날아다녔던 지난 날이 아련할 것이옵니다.
 
 
07:15 new
피고측 변호사의 주장 거의 그대로 판단했네요
피고측 변호실력이 대단하군요
 
08:46 new
고소인(곽XX측으로 추정)쪽 변호사가 국내 1위 김앤장인데 실력이라면 김앤장이 한수 위일테고 곽XX가 로비며 접대며 등등 들어간 돈이 장난 아니네 진거 보면 질 수 밖에 없었던 거잖아? ㅋㅋ
 
 
07:37 new
변호사의 완벽한 승리
 
08:46 new
진실의 승리겠죠 ^^
 
 
08:43 new
쯧쯧~! WTA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가? ㅋㅋ 웃기고 있네 이런식으로 호도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줄 알았냐? 그렇게 참부모님의 섭리를 중요시 한다는 사람들이 UCI 이사를 곽정환 사람으로 바꾸고, 부모님 허락도 없이 WTA사장을 해임하고, 또 공적자산을 팔아먹냐? 이딴 식으로 호도하지 말자~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08:51 new
판결내용이 뭔가 납득이 안되네!
 
 
09:01 new
주**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고로 공소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기소내용을 적었다?
고로 그게 그런거다
대단한 공소장이군여
 
09:12 new
뭐가 이상하냐
 
 
09:19 new
그래 더 높이 더더 높이 높이 올라가라 용이여 더더더 올라갈수록 땅에 곤두박질 떨어질 때 무지 많이 아플 것이다
 
 
09:27 new
하늘이 움직이기 전에 인간이 책임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하늘이 움직이면 안되는데.......... 정말 걱정이다
 
10:40 new
하늘이 움직이면 바빌론성에 대지진이라도 난거는 거요 뭐요
겁박하지 마시오
 
 
09:31 new
힘이 약해서 그라요
더 힘내서 끝까지 밀어부쳐야지요
 
 
09:37 new
고소인이 항고하면 검찰에서 해줄까요
 
 
09:50 new
모처럼 모처에서 포도주 한 잔씩 돌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비록 순간의 기쁨이겠지만.
그 후 전의를 다져 또 다시 죽음을 향해 돌격앞으로.
변호사만 배불리는 일 또다시 시작해야지,가진게
돈 밖에 없으니.
촛불은 꺼지기전이 가장 밝더군.
 
10:02 new
포도쥬스 마시고 힘냅시다
 
 
14:35 new
아! 그 돈이 빠져나가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거기를 팔은것이군요...이제야 설득력있고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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