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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파크원 소송 관련 재단이사들의 독단적 결정을 폭로한다!!

파크원 소송 관련 재단이사들의 독단적 결정을 폭로한다!!
パークワン訴訟関連財団理事らの独断的決定を暴露する!!
 
익명 토론방 조회 512 |추천 9 | 2012.10.19. 12:16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18437


파크원 소송 관련 재단이사들의 독단적 결정을 폭로한다!!


대법원 상고는 참부모님의 지시가 아니었다.
손배금은... 연 20% 이자 물 각오로 끝까지 버티려 했다
Y22 주식 반환소송 등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의도 지상권 말소소송(이하 파크원소송)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일(8월 1일)을 앞둔 2012년 7월 13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하 통일재단)의 이사들은 비밀리에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문국진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 이사 5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

1. 항소심 패소시 대법원에 즉시 상고한다.
2. 손해배상금 납부를 유보한다.
3. Y22 주식 반환소송 등 필요한 추가소송을 진행한다.


문국진 이사장을 중심한 통일재단 이사들은 이미 독단적으로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 결정해 놓고, 8월 1일 항소심 패소판결을 받자 재단 사무총장 홍선표를 내세운 성명서를 통해 "참부모님의 명과 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에 즉각 상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8월 16일, 참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실 때 또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7월 13일 이사회 결정을 재가결하였다.

이 사실은 이사회회의록을 제보한 모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다. (하단 이사회회의록 참조)

이 충격적인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회의록 내용을 놓고 볼 때, 통일재단 이사들이 의결한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참부모님께 충분히 설명드렸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설사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었는가 알아야 한다.

1%도 안되는 가능성을 보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사채금리에 가까운 20%의 높은 이자를 물 각오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납부를 유보하겠다는 결정은 UCI 측이 곧 자금이 고갈되어 손을 들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그들은 최악의 경우 중단된 파크원 공사현장이 어떻게 되건 추가적인 소송을 걸어서라도 시간을 끌고, UCI 소송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비췄다. 그러나 며칠 전 그들의 기대는 무참히 빗나갔다. 신세계가 1조 250억원에 센트럴 시티 대주주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수십년을 소송해도 문제 없을 막대한 현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재단 이사 일곱 명은 전 세계적으로 무모한 소송을 일으키고 주도하여 참부모님의 성업과 통일운동 기반을 파탄낸 장본인들이다. 파크원 소송과 UCI 소송, 문현진 회장을 상대로 한 브라질 형사소송, 곽정환 회장과 식구들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 등 온갖 소송으로 수백억원의 공금을 이미 탕진했다. 그리고 불과 수년 사이에 참부모님과 참가정은 세상의 조소거리로 전락했고, 통일교회는 축복 2세들에게조차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현재 그들은 문형진 회장을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문국진 이사장을 정리함으로서 적당히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 모든 책임을 참자녀에게만 돌리고 있고, 참어머님을 둘러싸고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게다가 제버릇개못준다고 그들은 모든 짐을 참어머님께로 떠넘기고 있다.

과연 문국진 이사장 한 명 그만두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가? 한 때 문국진, 문형진 두 분에게 칭송의 발언을 늘어놓듯 참어머님께 똑같이 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가? 지금부터 준비하여 뻑적지근하게 기원절 행사를 치른다고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은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이 아닐 수 없다.

누구라도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환상에서 깨어나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참부모님의 눈과 귀를 가려온 간신적자들을 가려내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던가, 아니면 내려오게 해야 한다. 섭리를 파탄낸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참부모님을 대표하며, 식구들을 지도한단 말인가? 끝으로, 모든 소송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뜻과 섭리를 바로 세우는 것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하늘이 직접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천상의 참아버님께서는 저 밑바닥의 식구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 별첨: 이사회 회의록


 

 

パークワン訴訟関連財団理事らの独断的決定を暴露する!!

大法院(最高裁に相当)上告は真の父母様の指示ではなかった。
賠償金は...年20%の利子を支払う覚悟で最後まで持ちこたえようとした
Y22株式返還訴訟などの追加訴訟を準備していた


ヨイド地上権抹消訴訟(以下パークワン訴訟)の高等法院控訴審判決日(8月1日)を控えた2012年7月13日、世界基督教統一神霊協会維持財団(以下統一財団)の理事らは秘密裏に理事会を開いた。

その場で文國進理事長をはじめとする出席理事5人は次のような内容を議決した。

1.控訴審敗訴時に大法院に直ちに上告する。
2.損害賠償金納付を留保する。
3.Y22株式返還訴訟など必要な追加訴訟を進行する。

文國進理事長を中心とする統一財団理事らは、前もって独断的にこの三つの事項について決めておいて、8月1日控訴審敗訴判決を受けるとすぐに財団事務総長・洪善杓の名前で声明書を通じて「真の父母様の命と財団理事会の決議により大法院に直ちに上告をすることに決定した」と発表した。続いて8月16日、真のお父様が集中治療室で生死の境をさまよわれる時、再び理事会を開いて理事全員の満場一致で7月13日理事会決定を再可決した。

この事実は理事会議事録を情報提供した某関係者によって明らかになった。
(下段理事会議事録参照)

この衝撃的な内容に対し私たちは話す言葉がない。議事録の内容を見る限り、統一財団理事らが議決した内容を事前または事後にも真の父母様に十分に説明した可能性がとても希薄だ。たとえ説明をしたとしても、彼らが下した決定がどれくらい無謀で愚かだったか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

1%にもならない可能性を知りながら大法院(最高裁)に上告して、私債金利に近い20%の高利子を払う覚悟で数百億ウォンに達する損害賠償金納付を留保するという決定は、UCI側が間もなく資金が枯渇して降参するだろうという漠然とした判断からだったようだ。彼らは最悪の場合、中断されたパークワン工事現場がどうなろうが、追加的な訴訟を仕掛けてでも時間を引き延ばし、UCI訴訟で結着をつけるという腹づもりを公然と明らかにした。

しかし数日前に彼らの期待は無惨に外れた。新世界が1兆250億ウォンでセントラルシティ大株主の持分を取得することによって数十年訴訟しても問題ない莫大な現金が発生したためだ。

結論的に、統一財団理事七人は、全世界的に無謀な訴訟を起こし主導して真の父母様の聖業と統一運動基盤を破綻させた張本人である。パークワン訴訟とUCI訴訟、文顕進会長を相手にしたブラジル刑事訴訟、郭錠煥会長と食口を相手にした刑事訴訟など、あらゆる訴訟で既に数百億ウォンの公金を使い果たした。そしてわずか数年間に真の父母様と真の家庭は世の中の嘲笑の種に転落し、統一教会は祝福二世たちにさえ恥かしい存在になってしまった。

ところが現在彼らは、文亨進会長を米国に送り、文國進理事長を整理することで適当に解決策を模索しようとしている。すべての責任を真の子女に転嫁して、真のお母様を囲んで自分たちは何の責任も無いように振る舞っている。その上、性懲りもなく、彼らはすべての荷物を真のお母様に押し付けている。

果たして文國進理事長1人辞めさせてこの問題が解決されるだろうか。かつて、文國進、文亨進、両名に称賛の発言をならべたように、真のお母様に同じようにしたところで状況が変わるだろうか。今から準備して漫然と基元節行事を行ったとして天地開闢が起きるというのか。そのように信じているならば真に愚かな信仰に違いない。

誰であろうとこの問題を本当に解決したいなら、幻想から目覚めて冷静に現実を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今まで真の父母様の目と耳を覆ってきた奸臣賊子たちを仕分けし、自らその位置から離れるようにするか、あるいは、引きずり下ろさなければならない。摂理を破綻させた彼らが如何なる資格をもって真の父母様を代表し、食口を指導するというのだろうか。今からでも全ての訴訟を直ちに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崩れた信頼を回復し、み旨と摂理を正しく立て直すことに総力を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忠告を心に留めて聞かないならば、天が直接その責任を問うであろうし、天上の真のお父様は底辺の食口たちを通じて役事されるだろう。

添付::理事会議事録

1. 2012년 7월 13일 이사회 회의록






2. 2012년 8월 16일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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